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3. 22. 15:50 경 경주시 F에 있는 ㈜G 대표이사실 내에서, 위 ㈜G 의 전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인 H이 현 대표이사인 I과 회사 공금 횡령 건 및 피고인들의 해임 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위 I의 아들인 피해자 C으로부터 “ 사기꾼 아, 막말하지 마라” 라는 등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와 뒤엉킨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등을 걷어차며,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H과 뒤엉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강하게 치며,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K 의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 순 번 2) [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