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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8 2015고단8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8. 15. 11:30경 원주시 M에 있는 N준비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O 일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K(46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N준비위원회 사무실에 맡겨놓은 인감증명서를 찾으러 갔으나 피해자가 늑장을 부리며 인감증명서를 빨리 찾아주지 않아 짜증스런 투로 말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이마로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양쪽다리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차고, 좌측 팔로 목을 휘감아 잡고 우측 주먹으로 머리를 약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코출혈, 안면부 다발성 심부 타박상 및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K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A(66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허리춤의 혁대를 잡고 사무실 뒤편 창고로 끌고 가 바닥에 있던 인도블럭 조각을 머리 부분까지 치켜들며 “너 오늘 죽어봐라” 라며 내리칠 듯한 시늉을 하여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오른손을 휘둘러 인도블럭을 쳐 내려고 하다가 인도블럭에 오른손 손등과 손가락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진단서(K) [피고인 K]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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