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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6.18 2014고정4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2013. 10. 12. 20:00경부터 다음날 02:20경까지 전남 해남군 F 아파트 903호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점당 500원을 주기로 하고 6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3. 02:20경 전남 해남군 F 아파트 903호에서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 D(56세)이 “독박을 썼다”라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903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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