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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6고정98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이명 E) 피고인은 2016. 6. 14. 21: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1번 방에서 피고인이 ‘ 피해자 A( 여, 58세) 의 사돈이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

’ 는 소문을 내 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그 소문을 누가 이야기하고 다니 노 ”라고 따지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B( 여, 54세) 과 서로 시비하게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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