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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9.9.선고 2014노2551 판결
실화
사건

2014노2551 실화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 A 및 짐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김태균(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W(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3. 선고 2014고정593 판결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원심은, '피고인 A이 미처 다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종이상자와 포장용 비닐 등이 있는 쪽으로 던졌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로서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므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들어온 뒤 8분 가까이 지난 후에 화재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들의 매장으로 식사 배달을 왔었던 L도 화재와 관련된 아무런 징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개입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에게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형법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B도 담뱃재를 손가락으로 털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자리를 먼저 뜨는 바람에 피고인 B이 담배를 어떻게 껐는지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화재 현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피고인 B의 행위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또한 가사 피고인 B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운 뒤 먼저 들어가면서 종이상자와 포장용 비닐이 있는 쪽으로, 꺼지지 않아 연기가 나는 담배꽁초를 던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이 던진 담배꽁초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재현장에는 단락은 등 발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전기적 특이점이 없고,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웠던 통로 부분1)이 집중적으로 소훼되었으며, 목격자들(P,0, ID 역시 이 사건 통로에서 먼저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통로는 종이상자나 의류 포장용 비닐 등 담배 불씨에 의해 쉽게 착화될 수 있는 가연물질을 쌓아 놓는 공간으로 활용된 점, 화재감식 당시 이 사건 통로 공간의 입구 쪽 목재 의자 위에서 종이컵 및 담배꽁초들이 발견된 점, 화재 당시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매장에는 손님들이 없었고, 그 옆에 있던 'H' 매장은 문을 열기도 전이었던 점, 화재가 발생한 날은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우고 난 뒤 불똥 부분을 이 사건 통로 바닥에 털고 담배꽁초는 통로에 있는 비닐 쪽으로 던져 넣었는데,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매장으로 돌아온 뒤 수분 내에 이 사건 통로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한 점,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통로는 그 입구가 'G'와 ' H' 매장 출입문의 바로 옆쪽이고 건물의 정면에 위치하여 시야확보가 양호한 곳으로,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3인이 근무 중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매장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 불과 수분 내에 제3자가 그 곳으로 들어와 인위적으로 방화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와 이 사건 화제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릴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 내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종이상자와 비닐 등이 있는 공간에 버린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 A이 버린 담배꽁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공동피고인 B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담배를 피운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파 실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9838호 등)에서도 피고인 A과 공동피고로서 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바,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 피고인 B은 화재 직후 출동하였던 경찰관과 소방관으로부터 '담배를 피웠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라는 답변을 한 뒤(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관으로부터 '매장 CCTV가 복원이 되었는데 피고인들이 담배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고 그 후 발화가 시작되었다. 솔직히 말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소방관에게 '자신은 담배를 피우고 물이 들어있는 종이컵에 담배꽁초를 넣어 껐지만, 피고인 A은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통로에 쌓여 있던 포장용 비닐쪽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와 검찰 대질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 나) 이 사건 화재가 시작된 이 사건 통로 입구 쪽 목재 의자 위에는 담배꽁초가 담긴 종이컵이 발견되었고(수사기록 156, 157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주로 피고인들과 H매장 사장이 통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통로 청소는 자신이 하기 때문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것이 싫어 종이컵을 가져다 놓았고, 자신은 담배꽁초를 종이컵에 버리는 편이지만 피고인 A은 담배꽁초의 처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바닥에 버리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9, 253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화재 현장의 상태와 부합하는 점, 다) 피고인 B은 화재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던 상황에 대하여 'X 매장이 있는 건물 2층에서 피고인 A과 대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췄는데, 그가 "그 불똥 때문에 이렇게 큰 불이 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담배 꽁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111, 256, 346면) 라) 피고인 A은 당시 담배꽁초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담배꽁초를 털고 나서 나머지를 매장 입구 쪽에 물이 들어있던 컵에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피고인 B이 그렇게 진술을 하면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수사기록 347면), 마) 피고인 B은 소방관으로부터 매장 CCTV가 복원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그 통화내용을 녹취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통화 당시 피고인 B의 '네가 담뱃재를 털어가지고 불똥이 거기로 들어가는 걸 내가 봤단 말이야.'라는 말에 피고인 A은 '이니 그걸 봤으면 끄면 되지.'라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수사기록 362면)을 종합하여 보민,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단지 피고인 A과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는 가능성 외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데도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들은 담배를 피우고 매장 안으로 돌아온 뒤 7분 46초 후에 이 사건 통로에서 발생한 연기를 보고 매장 밖으로 뛰어나간 것으로 확인되는데(수사기록 94면), 그 시간 동안 이 사건 'G' 매장을 방문한 사람은 피고인들의 주문으로 음식을 배달해 온L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담배꽁초에 있던 담뱃불에서 시작된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을 감안하면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불길로 번지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매장으로 들어 온 뒤 1분 58초 만에 배달을 온 L은 이미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후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하 3.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에 담배꽁초를 적셔 불을 껐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담배를 피운 뒤 피고인A이 담배꽁초를 포장용 비닐 등이 있는 쪽으로 던지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선행행위를 초래하였다거나 그 밖의 이유로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위 행위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에게 피고인 A이 던진 담배꽁초에서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형법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 A의 과실 외에도, 피고인 A이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타기 쉬운 종이상자와 포장용 비닐이 쌓여 있는 쪽으로 던지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배꽁초의 불씨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피고인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2)

1) 피고인들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남양주시 F건물 내에서 'G'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관리하여 온 점장이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장에서 일을 하여 온 점원이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장 외에 근처 'X' 매장도 관리하였고 이 사건 화재 무렵에는 위 'X' 매장에 있다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점심식사를 기다리던 중 함께 이사선 매장과 그 옆 'H' 매장 사이에 있던 이 사건 통로에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2)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인적·물적 자원에 손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미로, 사용자 소유의 설비나 건물 등에 하자나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용자 소유의 건물 등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며 위 건물 등에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그 위험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이므로 이 소유의 이 사건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매장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3), 이는 특히 피고인이 매장주인 0을 대신하여 점장인 피고인 A과 함께 매장을 운영·관리하여 온 근무 형테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또한, 당시 시간이 점심시간인 12:20경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식사 배달을 시켜놓고 이를 기다리던 중 이 사건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근무 형태상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자의 주의의무는 그 성격상 근로자가 장소적으로 사업장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에도 여전히 부담하는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23152 판결 등 참조).

3) 한편 이 사건 통로는 이 사건 매장의 영업용 공간은 아니지만,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종이상자 및 의류 포장용 비닐 등 폐기물을 쌓아놓았고 이 사건 매장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어 평소에도 주로 이 사건 매장의 점원인 피고인이 청소하는 등 관리하여 왔다.

4)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근무시간 중 이 사건 매장에 발생한 위험 즉, 피고인 A이 물씨가 살아있는 담배꽁초를 타기 쉬운 비닐 등이 있는 쪽으로 된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그 위험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여야 할 근로계약상 또는 적어도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불씨가 조금 남아있던 담배꽁초를 비닐 안으로 던지는 것을 본 뒤 "설마 별 일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매장 쪽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시간이 좀 지나 통로 쪽에서 연기가 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고인 A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임을 직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46면), 당시가 바람이 심하게 불고 건조한 날씨였음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A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서 범죄사실 제1행의 "피고인들은 "을 "피고인은 B파"로, 8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U"으로,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2013. 4. 9. 12:20경 남양주시 F건물 내 'G' 매장과 'H' 매장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는, A은 담배를 피운 후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담배꽁초를 위 통로에 놓여 있던 종이상자와 의류 포장용 비닐이 있는 쪽으로 던지고는 피고인을 남겨둔 채 'G' 매장으로 들어갔다. 당시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상태였고 위 종이상자와 의류 포장용 비닐은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물건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A이 불씨가 제거되지 않은 담배꽁초를 종이상자와 포장용 비닐이 쌓여 있는 쪽으로 던지는 것을 보았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담배꽁초의 불씨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A이 버린 담배꽁초를 방치한 채 만연히 현장을 떠난 과실로 위 비닐 등에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U이 있던 'G' 매장, 가 있던 'J' 매장을 비롯한 위 F 건물(연면적 380.91m²)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시가 1,740,873,600원 상당의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대신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판사허경호

판사김종신

판사박가람

주석

1) 피고인들이 화재 직전에 담배를 피운 공간으로서 'G 매장과 'H' 매장 사이에 있는 통로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

2) 다만, 검사는 피고인들을 실화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행위자들 사이에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

락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함께 담배를 피웠을 뿐인 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다만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 내용 및 입증 과정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후술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 없이 위 피고인을 실화죄의 단독범으로 인정한다.

3) 이는 피고인이 매장주 이에게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점장인 피고인 A을 통해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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