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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2315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2.1.(985),613]
판시사항

가. 지역의료보험조합 소속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보험료 인상 저지투쟁 발대식을 개최하고 유인물들을 배포하면서 가두시위를 주도한 경우,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 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시위 등이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다 하여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가 미치지 않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역의료보험조합 소속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보험료 인상저지투쟁 발대식을 개최하고 유인물들을 배포하면서 가두시위를 주도한 경우, 발대식의 개최 목적이 그 지역의료보험조합에게 불이익한 보험료 인상의 저지에 있고, 거기에서 배포한 유인물도 그 내용이 근로조건의 개선 등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설사 의료보험료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등 민원이 야기되어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근무에 애로를 겪게 되고, 그 유인물들이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전국 협의회에서 작성하여 각 지역의 노동조합에 배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위행위 등을 가리켜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가'항의 시위 등이 비록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는 거기까지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 의료보험조합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원고들이 판시 일시경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에서 “보험료 인상 저지투쟁 발대식”을 개최하고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내용의 판시 유인물들을 배포하면서 가두시위를 주도한 점 및 원고 2가 1991.2.9. 근무시간 중인 11: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피고 대구직할시 중구 의료보험조합의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지부 총회를 개최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위 “보험료 인상 저지투쟁 발대식”이나 거기에서 벌인 유인물 배포나 시위 등의 행위는 원고들이 그 소속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발대식의 개최 목적이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보험료 인상의 저지에 있고, 거기에서 배포한 유인물도 그 내용이 근로조건의 개선 등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설사 주장과 같이 의료보험료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등 민원이 야기되어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근무에 애로를 겪게 되고, 위 유인물들이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전국 협의회에서 작성하여 각 지역의 노동조합에 배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시위행위 등을 가리켜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시위 등이 비록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는 거기까지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 이어서( 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참조) 달리 볼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 조합들이 오로지 원고들의 노조 간부로서의 활동을 혐오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들을 피고 조합들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원심설시의 사실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해고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는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판시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중 원고 1이 1990.5.23. 피고 대구직할시 중구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도록 주도한 행위를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각 판시 행위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보사부 예규 제581호)상의 판시 각 의무나 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서 그 소정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본 다음,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피고 조합들의 직원들인 원고들이 의료보험급여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 내지 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한 점, 원고들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피고 조합들이 입은 손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리라고 보이는 점, 원고들이 징계위원회에서도 뉘우치는 빛을 나타내지 아니한 점 등 설시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들을 징계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상 상당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징계의 당부 및 그 양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 2, 황천광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된 대구직할시 남구 의료보험조합에서의 농성에 가담함으로써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죄가 극히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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