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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4노2551
실화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이 미처 다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종이상자와 포장용 비닐 등이 있는 쪽으로 던졌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로서 자신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므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들어온 뒤 8분 가까이 지난 후에 화재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들의 매장으로 식사 배달을 왔었던 L도 화재와 관련된 아무런 징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개입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에게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형법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B도 담뱃재를 손가락으로 털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자리를 먼저 뜨는 바람에 피고인 B이 담배를 어떻게 껐는지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화재 현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피고인 B의 행위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또한 가사 피고인 B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일관되게'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운 뒤 먼저 들어가면서 종이상자와 포장용 비닐이 있는 쪽으로, 꺼지지 않아 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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