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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51
중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승용차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일행과 함께 현장을 떠난 직후 바로 그 위치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장소에는 피고인과 그 일행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일행은 전자담배를 피웠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한 점, 화재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담뱃불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장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웠고, 그 시점도 이 사건 화재 발생 시점과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수는 없는 점, H는 원심 법정에서 담배꽁초를 튕겼을 때 그 불씨와 담배꽁초 자체로 화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바람 세기가 아주 세지는 않았지만 인근 바닥에 담뱃불을 털면 종이상자 바로 가까이에 떨어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담뱃불이 바람에 의해 종이상자(이하 ‘이 사건 종이상자’라 한다)로 날아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나 그 인근에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의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종이상자에서 1~1.5m 떨어진 피고인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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