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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5.선고 2015도15227 판결
실화
사건

2015도15227 실화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AC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노2551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매장을 관리하던 근로자로서 위 매장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즉시 제거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의 근무 형태상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시간에 평소에도 주로, 피고인이 청소 등 관리를 맡았던 이 사건 매장 옆 통로에서 A과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A이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담배꽁초를 타기 쉬운 의류 포장용 비닐이 있는 쪽으로 던지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위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위험을 제거할 근로계약상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과실로, 위 비닐 뜻에 물이 물게 하고 이 사전 매장을 비롯한 현주 건조물에 불이 번지게 하여 실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의 근로계약 내용,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평소 업무, 화재 발생의 경위, 법익침해 방지를 위한 행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 상황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의무로서 담배꽁 초에 불씨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위험을 제거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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