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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254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도 마쳐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4. 7. 25.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 D, E, F에게 각 1,600만 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27,513,378원을 배당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배당기일에서 각 피고의 배당액 중 1,6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1,600만 원을 배당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동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실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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