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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6 2019가단69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므로, 원고에게 천만 원을 먼저 배당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238,477원을 48,238,477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인 2018. 7. 9.경에야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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