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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나558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의 각 해당 호실을 임차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므로, 원고 등에게 각 1,600만 원을 배당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같은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갑 제1, 3, 5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합계 7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다만 이 사건 주택 부지 등과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불과 3달 전쯤인 2013. 1. 30.부터 2013. 2. 5. 사이에 집중적으로 J과 이 사건 주택 중 해당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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