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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53667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24. C과 사이에, 등기부상 ‘인천 남구 D [도로명주소] 인천 남구 E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지붕 4층 다세대주택 402호’로 표시된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2,200만 원, 기간 2012. 5. 18.부터 2014. 5.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아버지 F, 어머니 G, 남동생 H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고, 이들은 2012. 5. 21. ’인천 남구 E, 102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자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7. 17.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3. 7. 26. 착오기재를 이유로 ’인천 남구 E, 402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정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면서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4. 11. 12.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남구에게 117,46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5,868,90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은 2014.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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