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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651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 C와 사이에 포천시 D외 1필지 지상 주택의 7호방(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3. 4. 18.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C가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7. 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15.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액인 1,4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24. 실제 배당할 금액 107,038,516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에게, 2순위로 당해세 채권자에게, 3순위로 교부권자에게 각 배당하고, 4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4,319,83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영북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위 주택의 소유자인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에 관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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