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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에 인천 서구 C건물 제101동 제402호에 관하여 2012. 9.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6.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B 소유인 인천 서구 C건물 제101동 제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9. 2.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300만 원, 기간 2012. 9. 19.부터 2014. 9.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2012. 9. 12.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주택은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라.

그 후 피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3. 12. 2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8,132,053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 2.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B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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