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6나5231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망 F이 망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기 전 이 사건 토지 중 망 F 지분에 관한 압류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원고 B, C가 지급한 2,960만 원에 대한 대가 및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조상들의 묘를 이장하여 이를 매각 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한 보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L가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혹은 피고의 대리인 L가 이 사건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M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를 대리한 L와 원고들을 대리한 M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의 매매와 관련하여 묘지 이장 및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M이 L에게 ‘원고들이 묘지 이장 등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L는 ‘그 금액을 다 줄 수 없다, 피고와 상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이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M을 통하여 L에게 이 사건 약정 취지가 명시된 약정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L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③ 원고 A 혹은 M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존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