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7노272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아닌 D의 형이나 부모가 한 일까지 D이 한 것처럼 기재한 점, 묘지 이장 비 금액을 부풀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법적 분쟁 관계에 있던

D을 비방하려는 것이다.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3. 17. 경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종중 회계 장부에, 사실은 피해자 D이 종중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종중의 쌀과 땅을 판매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한 바 없고, 종중에 묘지 이장 비로 4~5 억 원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예전에 종중의 돈과 쌀과 땅을 팔아먹은 장본인이 과연 종중의 재산을 관리한다면 불 보듯 뻔하다.

아울러 그것 저것도 안 되면 묘지 이장 비로 4~5 억은 청구하고 있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8. 경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종중 회계 장부에, 사실은 피해자 D이 종중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옛날 종중에서는 D이 고소 고발을 하면 돈을 주고 달랬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H 종회(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는 망 W을 공동선 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종중의 종 중원으로,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2) 공주시 X 임야 22,71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등기 내역은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