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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297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F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 F의 동생인 망 G의 배우자이다.

망 F은 1994. 10. 11. 소외 H와 함께 화성시 I 임야 8,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1998. 7. 3. 형제지간인 망 G에게 자신의 지분인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피고는 2001. 2. 13.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2. 4. 1. 망 G의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는 J 종중 선조들의 묘 11기가 있었다.

주식회사 서진특수강정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 9. 30.경 H,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H, 원고 D와 K 전 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2. 4.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각함에 있어 망 F이 망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기 전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에 관한 가압류, 국세체납압류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원고 B, C가 지급한 2,960만 원에 대한 대가 및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조상들의 묘를 이장하는 것을 허락하여 준 데에 대한 보상으로 각 2,5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예비적으로, L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약정을 하였고, 가사 L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각 가격 및 조건 등에 동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각하였던 사실 등으로 L에게 기본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L가 원고들과 위 1억 원의 지급 약정을 한 것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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