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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10 2015가단5090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F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E은 1996. 5. 2. F과 사이에 서산시 G 임야 9421㎡(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번지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 H 임야 1580㎡, I 임야 664㎡, J 임야 605㎡, K 임야 1031㎡, L 대 734㎡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1996. 5. 28.에, 잔금 7,000만 원은 1996. 6. 2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가 F을 대리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분묘 2기[할머니, 아버지(매도인)]는 개발시기에 이장하기로 한다.

그 외 무연고묘지 일체는 잔금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인이 명도해 주기로 하고 이에 법률적인 책임을 매도인이 지기로 한다

(피고 B, F 연대책임, 이장비용 포함)

나. 분묘의 이장 1 E은 2011. 10. 7. 매매대상 토지 위에 있는 무연고묘지의 소유자 M와 합의하여 묘지 4기를 철거하고 M에게 묘지 이장 비용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E과 M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묘지 이장 이행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묘지 이장 이행합의서

1. 위 부동산에 소재한 M 소유 (조상)묘지 4기는 2011. 10. 15.까지 M가 전부 이장한다.

2. 묘지 이장에 관한 비용으로 1,200만 원은 이 합의서 작성 완료시 즉시 지불한다.

3. 위 약정을 (비용 지급시) 기한 내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비용은 즉시 환불조치하며 토지소유자는 M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묘지를 이장 처리하여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2 피고 B는 2014년경 매매대상 토지 위에 있던 할머니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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