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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0: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인 도로를 산양 파출소 쪽에서 세포 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F( 남, 58세) 가 운전하던

G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H( 남, 47세) 이 운전하던

I 시내버스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J( 여, 73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 분 관절 내 분쇄 골절, 척골 원위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6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L( 여 ,7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남, 6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여, 7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 남, 7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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