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09:2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몽탄면 다산리 인 평마을 앞 편도 1 차로를 목포 쪽에서 무안 쪽으로 시속 57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눈이 약 3cm 쌓여 있었고, 그 곳은 우회전 커브길로 제한 속도가 60km 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티 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6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6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6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6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50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