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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20고단2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병원 방면에서 D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하였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 G(여,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62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93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1, 2, 4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G, H, I)

1. 수사보고(동승자 진단서 및 처벌불원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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