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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동화사 방향에서 백안 삼거리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 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4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J(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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