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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1 2015고단2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순천 톨게이트 앞 도로를 엔씨 백화점 방면에서 순천 톨 게이트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며,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커브길에서 급정거를 하여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2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4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7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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