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 복지공단 주차장에서 피해자 D( 남, 44세), 피해자 E( 남, 46세), 피해자 F( 남, 56세), 피해자 G( 남, 47세), 피해자 H( 남, 52세), 피해자 I( 남, 50세), 피해자 J( 남, 44세), 피해자 K( 남, 55세), 피해자 L( 남, 47세), 피해자 M( 남, 46세) 총 10명을 태우고 위 주차장을 출발하여 울산 중구 N에 있는 O 식당을 향해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으로 위 주차장의 진출로는 차로 바깥쪽이 경사면으로 된 곡선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위 승합차가 차로를 이탈하여 위 경사면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곡선 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속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차로를 이탈하여 경사면을 타고 미끄러져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남, 4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관절 와 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남, 4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남, 56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남,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남,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남,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