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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4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건축 자재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6미터짜리 비계용 파이프(일명 ‘아시바’) 120개, 4미터짜리 비계용 파이프 15개, 연결핀 50개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임차한 위 비계용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건축 공사를 완료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9. 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위 비계용 파이프 등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비계용 파이프 등을 F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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