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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2291 (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6. 2. 15:50경 수원시 장안구 D 주택신축공사현장 내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아시바(비계) 아시바 あしば [足場] : 발판, 발붙일 곳, 디딜 곳이라는 뜻의 일본어로서, 건축 현장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외벽에 계단을 설치해서 공사 인부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을 가리킨다.

설치 자재 인코너 6개, 클립 40개, 연결핀 50개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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