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도소매 및 임대업을 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① 2013. 5. 29. 유로폼 1,889매 ② 2013. 6. 1. 크립 2,400본, 연결핀 1,300본, 파이프(4m) 700본, 파이프(6m) 700본 ③ 2013. 8. 21. 연결핀 1,300본, 크립 2,100본
나. 피고들은 2014. 8. 27. 위 가설재 중 유로폼 1,629매, 연결핀 500본, 크립 1,000본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가설재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가 받아야 할 임대료 및 반환받지 못한 가설재 대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144,052,100원이다.
① 임대 기본료 4,173,500원(별첨 1) ② 2013. 5. 29.부터 2014. 8. 27.까지 임대료 66,856,100원(별첨 2) ③ 2014. 8. 28.부터 2016. 6. 10.까지 임대료 42,640,500원(별첨 3) ④ 남은 물건의 매각대금 30,382,000원(별첨 4)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합계 144,052,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은 원고의 부탁으로 가설재를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설재를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임대료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