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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6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로서 2012. 1. 2. ㈜ E에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다.

㈜ E은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2012. 1. 10. 피해자 F이 실제 운영하는 G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 E 사이에 다툼이 생겨 2012. 3. 25.경 ㈜ E이 위 신축공사를 그만두고 피고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 E 사이의 건설자재 임대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인천 남구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경 강관파이프(일명 ‘아시바’) 1,422개, 클램프 2,680개, 연결핀 1,205개 등 시가 합계 18,924,95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고철업자인 H에게 수거해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축용거푸집 임대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사진(아시바 철거 장면), 거래명세표 13매, 가격 확인, 각 거래명세조회,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상세사건조회(인천지법 2012고단8989호), 판결문(2012고단89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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