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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22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44] 피고인 A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건축현장에서 비계 설치 노동자로, 피고인 B은 샌드위치 판넬 조립 노동자로 일한 전력이 있어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비계 설치작업에 필요한 클립과 연결핀 등 자재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관리가 소홀한 소규모 건축현장 주변에 야적해 놓은 비계 클립과 연결핀 등 자재를 절취하기 위해 승용차를 장기로 렌트하여 피해품을 적재하기 쉽게 뒷좌석을 분리하는 등 차량을 개조한 후 심야시간을 이용해 전국 각지의 건축현장에 보관된 건축 자재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7. 00:15경부터 00:4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D 원룸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12만원 상당의 써포트 80개를 F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6,31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20:08경부터 20:28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아시바 클립 20포대(1,000개)를 F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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