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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8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20:00경 서울 성북구 C, D 지상에 있는 E빌딩과 연결된 증축건물에서, 피해자 F교회가 위 증축건물의 4층과 5층을 연결하는 계단에 있는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위 증축건물 5층으로의 출입이 어려워지자, 성명불상의 열쇠공으로 하여금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그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한 것은 피고인 등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축건물의 5층 등에 대한 점유권의 행사로서 위 시정장치를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증축건물 5층 및 옥탑방 부분을 점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장치를 손괴하게 된 동기, 수단 및 그 결과, 특히 피고인이 G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 바 없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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