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한 정산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은 서울 성북구 F 외 9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건물면적 합계 2,092.81㎡)을 건축하여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중, 기존 건물의 오른쪽 면에 덧붙여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에 걸쳐 2,102.34㎡를 증축하기로 하고 1993. 11. 11. 3인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증축신고를 마친 다음 증축비용을 공동투자하여 1994. 4.경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증축건물은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건물이 별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건물이다. 이하 증축된 부분을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증축건물이 완공된 뒤 그 중 1층 내지 3층은 원고가, 4층 내지 6층은 D, E이 다른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각자 점유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임료를 지급받아 왔다.
제8조 특약사항
2. 향후 전체 증축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양자간에 별도 규정을 마련 합의하여 법적인 공증을 하고, 합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건물 관리 운영 중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징수하는 대로 매월 말일에 회계, 정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토록 협의 처리한다.
다. 피고는 1999. 6. 24. D, E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건물의 5층 중 40평과 6층 중 20평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9. 2. 20. D, E과 이 사건 증축건물 중 D, E의 2/3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425평 중 5층 60평과 6층 40평 합계 100평을 8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2조 미등기 증축물 소유 권한 관계
2. 나머지 양도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