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은 2014. 2. 28. 16: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102호 내에서, 피해자 E(여, 44세) 명의로 된 위 102호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점유를 방해하기 위해 시정장치를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망치(자루 37cm, 폭 4cm, 망치머리 11.5cm)를 이용하여 위 102호의 출입문(가로 90cm, 세로 180cm, 두께 12mm)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B이 F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102호 등을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① E 등 관련자들이 위 102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함에 따라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출입문을 손괴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E 등으로부터 침탈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출입문을 손괴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오인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가 위 102호 등에 대한 원시취득자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현재 위 102호 등에 관하여 F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실, F가 B(변경전 회사명 : 주식회사 G)에게 위 102호 등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여 B이 위 102호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누군가가 위 102호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