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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소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정당한 유치권이 있었으므로 건물 출입문에 용접을 하거나 시정장치를 교환한 행위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출입문에 부착한 행위는 모두 유치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허용되는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믿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를 계속할 것과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이 필요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년경 I 등 공사업자들과 이 사건 건물 3 내지 5층 목욕탕 철거공사 및 5층 리모델링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여 위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위 I 등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가진다면 모르되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직접 유치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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