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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18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5층 C빌딩의 건축주이고, D은 피고인과 2015. 10. 19 철물가설재약정서를 작성하고 C빌딩의 철물가설을 건축한 목수이다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2015. 10. 19. 광주 광산구 B 연면적 2,128.9㎡ C빌딩 5층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 비계, 타설 등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2억 1,344만 원으로 하는 철물가설재약정서를 작성하고, 건축 무등록업자인 D에게 2015. 10. 15.부터 2015. 12. 31.까지 C빌딩 5층 건물의 목수, 철근, 비계, 레미콘 타설 등을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인,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직영공사 인건비 및 철물가설재약정서,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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