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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4 2020고정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 평택시 비전2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제3자에 의해 범죄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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