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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0 2020고정1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불상시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대출업자를 가장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출 2,000만원, 연 24%이자’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약속 후 대출업자가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대출 진행이 된다고 하여 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 된 체크카드 1장(체크카드 번호 E)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그 무렵 전화통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상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상기 계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제3자에 의해 범죄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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