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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7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5만원의 이자로 5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개인사업체라서 가상계좌를 주지 못하니 사용하는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참고서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것은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로 해석되어 어법상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부당하다고만 하였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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