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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4 2020고정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은행계좌번호 “C”의 예금주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13.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은행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기관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등 말을 듣고, 위 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편을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서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위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제3자에 의해 범죄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해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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