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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09 2019고단19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17.경 경기 평택시 B빌라 앞 길에서 위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총 2매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제3자에 의해 범죄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출금 용도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해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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