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체크카드에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해야 대출금을 송금 받을 수 있고, 추후 대출이자가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7. 4. 14:30경 군포시 B에 있는 C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사람이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