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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13:1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D 소재 E 모텔 708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43세)가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살고 있는 G 집에서 6일 정도 네가 한 행동을 전부 지켜보았다. 네가 나와 헤어진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30센티미터)을 들고 부엌칼 옆면과 주먹 및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의 옆면 등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법률상의 처와 별거하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약 9년 동안 내연관계를 지내오면서 상당히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서 마지막으로 만나던 중 피고인이 다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그 전에 술을 마신데다가 다시 양주 1병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지만 않으면 된다면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다시는 피해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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