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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719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4:25경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얻어맞자 화가 나 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 실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는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당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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