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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1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D(17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12.경 피고인의 친구인 E 운영의 회사 사무실 서류함에 피해자 C의 내시경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E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고 화가 나, 같은 날 20:00경 김천시 F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과 피해자의 관계를 추궁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및 피해자의 내시경 사진을 거실 유리문에 붙여 놓아 피해자가 퇴근 후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마치 위 칼로 그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29.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이 저녁을 차려주지 않고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위 부엌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옆 소파를 찌르고, 계속하여 칼을 뺏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배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배 부분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23.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C이 대보름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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