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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927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 부엌칼( 칼날 길이 21cm ), 테이프( 청색)] 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3. 피해자 C( 여, 40세) 와 혼인 신고를 하였다가, 2011. 6. 24. 협의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거 도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어 왔고,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행위 등을 저질러 왔으며,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한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1. 『2017 고단 7927』

가. 2017. 11. 12. 경 범행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2. 01:00 경 수원시 D 101동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성과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 움직이면 가슴을 찔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E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탑승시킨 후 2017. 11. 12. 02:51 경 화성시 F에 있는 산 속까지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2. 02:51 경 위 산 속에서, 피해자의 묶인 손을 풀어 주고 프라이드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뒷좌석으로 옮긴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가의 1) 항 기재의 부엌칼을 손에 쥐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 집에서 안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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