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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8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 중 2번째 단락 3째줄의 ‘2012년 7월분 임금 180만 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60만 원’을 ‘2012년 7월분 임금 1,663,52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290,213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번째 단락 3째줄의 ‘2012년 7월분 임금 180만 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60만 원’을 ‘2012년 7월분 임금 1,663,52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290,213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제1심 선고 이후 퇴직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러나 여전히 약 130여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이 남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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