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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3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4.부터 2012. 7. 20.까지 근로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559,760원, 퇴직금 14,821,8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고용계약서, 휴가원,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2. 8. 3.까지 근로한 B의 2012년 7월분 및 8월분 임금 합계 2,147,096원, 퇴직금 11,216,390원, 2012. 8. 24.까지 근로한 C의 2012년 7월분 및 8월분 임금 합계 2,225,032원, 퇴직금 5,340,6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8.경 및 2013. 1. 14.경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 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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