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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3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6.부터 201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10. 4. 15. 재입사하여 2012. 8. 13.까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7월분 임금 180만 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60만 원 및 퇴직금 3,352,7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명세서, D의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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