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F에서 자동차 소음기 제도 등을 하는 ‘G’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는 위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H는 피고인 A에 대하여 7,0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6. 7. 7.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5. 확정되었다.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6월, 7월, 8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G를 2014. 8. 15.경 형식상 폐업하고 피고인 D를 사업자로 하여 2014. 9.경 I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 A이 사실상 위 G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B, C, D의 고용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 C, D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6.경 의정부시 충의로 143 소재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피고인 B는 2014. 6월분, 2014. 7월분, 2014. 8월분 임금 합계 9,600,000원과 퇴직금 12,864,800원 등 도합 22,464,8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인 C은 2014. 6월분, 2014. 7월분, 2014. 8월분 임금 합계 9,081,000원과 퇴직금 9,386,580원 등 도합 18,467,58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인 D는 2014. 6월분, 2014. 7월분, 2014. 8월분 임금 합계 5,700,000원과 퇴직금 5,744,130원 등 도합 11,444,13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인 E는 2014. 6월분, 2014. 7월분, 2014. 8월분 임금 합계 6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체불임금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J에게 피고인 B, C, D, E에게 위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