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31. 05: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7세) 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온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와 팔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피해자 D을 카운터 밖으로 끌고 나온 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구석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E(39 세) 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3,000원 상당의 우산 8개를 꺼 내 휘둘러 부러뜨리고, 시가 27,800원 상당의 과자 7개, 시가 65,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1개를 집어던지고, 시가 19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잡아당겨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6,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05: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이 범죄 수사를 위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청취 및 현장 사진...